□ 입장농협 조합원 가입 안내 |
1. 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본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여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가입 가능)
③ 제1항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고,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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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 제4호 관련) |
구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1마리 |
중가축 |
돼지(젖 먹는 새끼를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
3마리 |
소가축 |
토끼 |
20마리 |
가 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30마리 |
기 타 |
꿀벌 |
5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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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사육」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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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제출부수 |
확인사항 |
비고 |
신규가입 |
조합원 가입신청서 |
1부 |
영농회장 |
농협 |
농지원부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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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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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
주민등록증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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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지분양수도 |
조합원 탈퇴신청서(양도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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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지분양수도 승낙의롸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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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조합원 가입신청서(양수인) |
1부 |
영농회장 |
농협 |
농지원부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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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
1통 |
|
면사무소 |
주민등록증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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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인 |
상속가입 |
조합원 가입신청서 |
1부 |
영농회장 |
농협 |
농지원부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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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
상속지분승계 승낙의뢰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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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상속지분취득동의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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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호적(제적)등본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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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
1통 |
|
면사무소 |
주민등록증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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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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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이용고배당 대상사업 |
이용고배당 대상사업 |
배점기준 |
배분비율 |
비 고 |
구매 |
비 료(퇴비포함) |
매출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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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약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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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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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부품 및 수리비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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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류(면세유제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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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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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료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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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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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
공동출하 |
공동출하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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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보통예탁금 |
지급이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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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예탁금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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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탁금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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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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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적금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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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저축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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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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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
상호금융대출 |
수입이자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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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예탁대월 |
12.0%
|
|
소 계 |
28.0%
|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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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저축성) |
보험료
|
1.0%
|
|
생명공제(보장성) |
1.0%
|
|
소 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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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신용카드 |
NH 카드
|
이용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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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카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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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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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사업부문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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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지침으로 농협과 함께 취약농업인과 농촌 취약가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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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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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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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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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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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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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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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5.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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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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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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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최근 2년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4회 이상(3개월이내) 통원 치료받은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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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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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치료의 경우, 일주일 이내 두 개 이상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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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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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 (현재 6가구/ 9개 경로당으로 가사도우미 12명 활동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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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정부지원 수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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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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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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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경로당은 경로당 소재 주소지가 읍/면 지역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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