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일반사업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입장농협이 함께 합니다"

일반사업

□ 입장농협 조합원 가입 안내
1. 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본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여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가입 가능)
 ③ 제1항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고,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별표]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 제4호 관련)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1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를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3마리
소가축 토끼 20마리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30마리
기 타 꿀벌 5군
※참고사항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사육」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
 
2.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출부수 확인사항 비고
신규가입 조합원 가입신청서 1부 영농회장 농협
농지원부 1통   면사무소
주민등록등본 1통   면사무소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
지분양수도 조합원 탈퇴신청서(양도인) 1부   농협
지분양수도 승낙의롸서 1부   농협
조합원 가입신청서(양수인) 1부 영농회장 농협
농지원부 1통   면사무소
주민등록등본 1통   면사무소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양도/양수인
상속가입 조합원 가입신청서 1부 영농회장 농협
농지원부 1통   면사무소
상속지분승계 승낙의뢰서 1부   농협
상속지분취득동의서 1부   농협
호적(제적)등본 1통   면사무소
주민등록등본 1통   면사무소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상속인
 
□ 조합원 이용고배당 대상사업
이용고배당 대상사업 배점기준 배분비율 비 고
구매 비 료(퇴비포함) 매출액

4.0%

 
농 약

3.5%

 
농기계

0.5%

 
농기계 부품 및 수리비

0.5%

 
유 류(면세유제외)

5.0%

 
시설원예자재

7.0%

 
사 료 0.5%  
소 계

21.0%

 
판매 공동출하 공동출하

25.0%

 
수신 보통예탁금 지급이자

1.0%

 
자립예탁금

5.0%

 
정기예탁금

9.0%

 
정기적금

1.5%

 

자유적립적금

0.5%

 

자유저축

4.0%

 
소 계

21.0%

 
여신 상호금융대출 수입이자

16.0%

 
자립예탁대월

12.0%

 
소 계

28.0%

 

보험

생명공제(저축성)

보험료

1.0%

 
생명공제(보장성)

1.0%

 
소 계

2.0%

 
카드 신용카드

NH 카드

이용액

2.0%

 

BC 카드

1.0%  

소 계

3.0%

 
 
□ 여성복지사업부문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지침으로 농협과 함께 취약농업인과 농촌 취약가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5.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우선지원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최근 2년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4회 이상(3개월이내) 통원 치료받은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통원치료의 경우, 일주일 이내 두 개 이상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로 간주

  - 지원내용: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가사도우미 (현재 6가구/ 9개 경로당으로 가사도우미 12명 활동 중임)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정부지원 수혜자는 제외)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 지원대상 경로당은 경로당 소재 주소지가 읍/면 지역만 지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