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수료 관련 안내> |
1. 창구이용 송금수수료 |
구 분 |
금 액 |
자행송금 |
자행송금 |
어음추심 |
현금출금 |
비고 |
창구송금 |
10만원 이하 |
면제 |
500 |
2,00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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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
2,0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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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 |
3,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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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금융 거래시 수수료 |
구 분 |
수수료 |
텔레뱅킹(전화) |
농협 |
면제 |
타행간 |
건당 500원 |
인터넷 뱅킹 |
농협 |
면제 |
타행간 |
건당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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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증명 수수료 |
구분 |
단위 |
금액 |
통장·증서 재발급 |
건당 |
2,000원 |
제증명서 발급 |
건당 |
2,000원 |
보관어음수탁수수료 |
장당 |
1,000원 |
자기앞수표 사고신고 |
건당 |
1,000원 |
자기앞 발급 |
정액권 |
면제 |
일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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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안내> |
1. 이용한도 |
구분 |
1회 한도 |
1일 한도 |
비 고 |
출금 |
농협카드 |
현금 100만원
(수표 포함시 300만원) |
600만원 |
ㆍ타행카드 이용시 현금으로만 출금 가능
ㆍ300만원 이상 입금된 시점부터 30분후 인출가능 |
타행카드 |
70만원 |
해당은행 한도 적용 |
입금 |
농협카드 |
현금 150매, 수표 10매 |
제한 없음 |
ㆍ타행수표 입금시 출금 가능 시각
-영업시간내 : 다음 영업일 12시 20분 이후
-영업시간외 : 다음다음 영업일 12시 20분 이후
ㆍ타행카드 및 무매체 입금은 수표 불가 |
타행카드 |
현금 100만원
(150매이내) |
해당은행 한도 적용 |
무매체 |
현금 100만원 |
현금 100만원 |
이체 |
기본 |
600만원 |
3,000만원 |
ㆍ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한도가 적용되며 이체한도는 계좌별로 적용 |
고객설정 |
600만원 |
1~5,000만원 |
ㆍ타행관련 거래(타행기기 이용, 타행이체 등)의 1회 이체한도는 최대 600만원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
농협카드 |
현금 100만원
(수표 포함시 200만원) |
200만원 |
ㆍ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내에서 거래 가능
ㆍ타행카드 이용시 현금으로만 출금 가능 |
타행카드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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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출금, 이체거래가 없는 계좌는 1일 인출/이체한도가 70만원으로 축소되며, 본인 서면 신청에 의해 상황이 가능합니다. |
ㆍ통장을 이용한 출금(이체)거래는 영업점 창구에서 'ATM지급등록' 신청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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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수수료 |
구분 |
영업시간 내 |
영업시간 외 |
3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
3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
농협
자동화기기 이용시 |
출금 |
면제 |
250원 |
500원 |
이체 |
농협계좌 |
면제 |
면제 |
타행계좌 |
400원 |
500원 |
900원 |
700원 |
800원 |
1,000원 |
타행카드 입금 |
500원 |
1,000원 |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시 |
출금 |
800원 |
1,000원 |
이체 |
500원 |
900원 |
8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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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만 65세 이상 예금주 계좌의 출금거래는 100원 추가 할인됩니다. |
ㆍ당일 영압시간 외에 3만원 초과 출금시 2회차 거래부터는 수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
ㆍ타행카드로 농협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은행의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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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상호금융상품 안내 |
세금우대예탁금(일명 : 비과세예탁금) |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가입대상 : 조합원 및 준조합원
- 2007년 1월 1일부터 만 20세 미만자는 동 예금에 가입불가
■ 판매기한 : 2007년 ~ 2009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자와 저소득근로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1.4%의 농특세를 부가함.
- 2010년 이자소득에 대한 5%과세, 2011년 이후에는 9%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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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
■ 가입대상 :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저소득과 일반으로 구분)
■ 가입기한 : 2009년 1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 저축기간 : 3년제, 5년제
■ 가입한도 : 저소득은 연간 120만원, 일반은 연간 144만원
■ 금 리
- 기본금리 : 5.5%
- 장 려 금 : 저소득(6.0%~9.6%), 일반(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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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 |
■ 절세효과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9% 저율분리과세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거주자
■ 저축한도
- 일반인 : 2천만원
- 노인(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고엽제환자, 기초생활수급자, 5·18운동 부상자 : 6천만원
■ 판매기한 : 2008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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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비과세저축 |
■ 가입대상 : 노인(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습자, 고엽제환자, 5·18운동 부상자
■ 절세효과 :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절세상품
■ 저축한도 : 3천만원
■ 판매기한 : 2008년 1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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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조은통장 |
■ 상품특징
○ 입출금이 자유로운면서 최고 연 2.6% 금리 지급
○ 인터넷 연결 예·적금 가입시 0.5%내 금리우대
○ e-금융 수수료 전액 면제(자·타행 수수료) |
■ 상품내용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통장)
○ 가입예금 : 자립예탁금 또는 자유저축예탁금
○ 통장구성 : 가입예금 + 인터넷연결계좌로 구성
○ 인터넷연결계좌
- 거치식예금 : 일반정기예탁금, 복리식정기예탁금
- 적립식예금 :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 가입한도 : 제한없음(인터넷연결계좌는 해당상품 기준 적용)
○ 적용금리 |
구 분 |
조 건 |
적용금리 |
기본금리 |
e-조은통장 가입고객 |
0.1% |
기본우대금리 |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①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실적이 매 분기당 10회 이상 있는 계좌
②자동이체(카드결재, 공제, 적ㆍ부금, 공과금 등) 실적이 있는 계좌
③결산일 현재 결산기 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 |
1.0% |
추가우대금리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실적이 매분기 10회 이상인 계좌로 아래 항목별로 우대금리 적용 |
결산일 현재 만30세 미만인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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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말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
(전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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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서비스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 :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면제 |
구 분 |
인터넷뱅킹 |
텔레뱅킹 |
모바일뱅킹 |
적용대상 |
e-조은통장에 가입한 고객으로 결산일 기준 기본우대금리 또는 추가우대금리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
적용범위 |
모든 자금이체 수수료(타행포함) |
적용기간 |
가입예금 결산일을 기준으로 면제대상계좌를 선정하여 다음 결산기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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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우대서비스 : 인터넷으로 본 통장과 연결 예·적금 가입 시 |
구 분 |
종 류 |
연결상품(5종) |
거치식예금 |
일반정기예탁금, 복리식정기예탁금 |
적립식예금 |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물레방아 적금), 자유로부금 |
우대금리 |
0.5% 이내에서 개별 농협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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