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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입장농협이 함께 합니다"

신용사업

<각종 수수료 관련 안내>
1. 창구이용 송금수수료
구 분 금 액 자행송금 자행송금 어음추심 현금출금 비고
창구송금 10만원 이하 면제 500 2,000 없음  
10만원 이하 2,000 5,000  
100만원 초과 3,000 10,000  
 
2. 전자금융 거래시 수수료
구 분 수수료
텔레뱅킹(전화) 농협 면제
타행간 건당 500원
인터넷 뱅킹 농협 면제
타행간 건당 500원
 
3. 제증명 수수료
구분 단위 금액
통장·증서 재발급 건당 2,000원
제증명서 발급 건당 2,000원
보관어음수탁수수료 장당 1,000원
자기앞수표 사고신고 건당 1,000원
자기앞 발급 정액권 면제
일반권
 
<자동화기기 안내>
1. 이용한도
구분 1회 한도 1일 한도 비 고
출금 농협카드 현금 100만원
(수표 포함시 300만원)
600만원 ㆍ타행카드 이용시 현금으로만 출금 가능
ㆍ300만원 이상 입금된 시점부터 30분후 인출가능
타행카드 70만원 해당은행 한도 적용
입금 농협카드 현금 150매, 수표 10매 제한 없음 ㆍ타행수표 입금시 출금 가능 시각
-영업시간내 : 다음 영업일 12시 20분 이후
-영업시간외 : 다음다음 영업일 12시 20분 이후
ㆍ타행카드 및 무매체 입금은 수표 불가
타행카드 현금 100만원
(150매이내)
해당은행 한도 적용
무매체 현금 100만원 현금 100만원
이체 기본 600만원 3,000만원 ㆍ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한도가 적용되며 이체한도는 계좌별로 적용
고객설정 600만원 1~5,000만원 ㆍ타행관련 거래(타행기기 이용, 타행이체 등)의 1회 이체한도는 최대 600만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농협카드 현금 100만원
(수표 포함시 200만원)
200만원 ㆍ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내에서 거래 가능
ㆍ타행카드 이용시 현금으로만 출금 가능
타행카드 70만원
ㆍ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출금, 이체거래가 없는 계좌는 1일 인출/이체한도가 70만원으로 축소되며, 본인 서면 신청에 의해 상황이 가능합니다.
ㆍ통장을 이용한 출금(이체)거래는 영업점 창구에서 'ATM지급등록' 신청후 가능합니다.
 
2. 이용수수료
구분 영업시간 내 영업시간 외
3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3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농협
자동화기기 이용시
출금 면제 250원 500원
이체 농협계좌 면제 면제
타행계좌 400원 500원 900원 700원 800원 1,000원
타행카드 입금 500원 1,000원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시 출금 800원 1,000원
이체 500원 900원 800원 1,000원
ㆍ만 65세 이상 예금주 계좌의 출금거래는 100원 추가 할인됩니다.
ㆍ당일 영압시간 외에 3만원 초과 출금시 2회차 거래부터는 수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ㆍ타행카드로 농협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은행의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상호금융상품 안내
세금우대예탁금(일명 : 비과세예탁금)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가입대상 : 조합원 및 준조합원
 - 2007년 1월 1일부터 만 20세 미만자는 동 예금에 가입불가
■ 판매기한 : 2007년 ~ 2009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자와 저소득근로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1.4%의 농특세를 부가함.
 - 2010년 이자소득에 대한 5%과세, 2011년 이후에는 9%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가입대상 :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저소득과 일반으로 구분)
■ 가입기한 : 2009년 1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 저축기간 : 3년제, 5년제
■ 가입한도 : 저소득은 연간 120만원, 일반은 연간 144만원
■ 금 리
 - 기본금리 : 5.5%
 - 장 려 금 : 저소득(6.0%~9.6%), 일반(1.5%~2.5%)
 
세금우대종합저축
■ 절세효과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9% 저율분리과세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거주자
■ 저축한도
 - 일반인 : 2천만원
 - 노인(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고엽제환자, 기초생활수급자, 5·18운동 부상자 : 6천만원
■ 판매기한 : 2008년 12월 31일
 
생계형비과세저축
■ 가입대상 : 노인(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습자, 고엽제환자, 5·18운동 부상자
■ 절세효과 :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절세상품
■ 저축한도 : 3천만원
■ 판매기한 : 2008년 1월 31일
 
e-조은통장
■ 상품특징
 ○ 입출금이 자유로운면서 최고 연 2.6% 금리 지급
 ○ 인터넷 연결 예·적금 가입시 0.5%내 금리우대
 ○ e-금융 수수료 전액 면제(자·타행 수수료)
■ 상품내용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통장)
 ○ 가입예금 : 자립예탁금 또는 자유저축예탁금
 ○ 통장구성 : 가입예금 + 인터넷연결계좌로 구성
 ○ 인터넷연결계좌
  - 거치식예금 : 일반정기예탁금, 복리식정기예탁금
  - 적립식예금 :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 가입한도 : 제한없음(인터넷연결계좌는 해당상품 기준 적용)
 ○ 적용금리
구 분 조 건 적용금리
기본금리 e-조은통장 가입고객 0.1%
기본우대금리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①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실적이 매 분기당 10회 이상 있는 계좌
②자동이체(카드결재, 공제, 적ㆍ부금, 공과금 등) 실적이 있는 계좌
③결산일 현재 결산기 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
1.0%
추가우대금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실적이 매분기 10회 이상인 계좌로 아래 항목별로 우대금리 적용
결산일 현재 만30세 미만인 고객  
매월말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
(전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 주요서비스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 :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면제
구 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적용대상 e-조은통장에 가입한 고객으로 결산일 기준 기본우대금리 또는 추가우대금리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적용범위 모든 자금이체 수수료(타행포함)
적용기간 가입예금 결산일을 기준으로 면제대상계좌를 선정하여 다음 결산기에 적용
 ○ 금리우대서비스 : 인터넷으로 본 통장과 연결 예·적금 가입 시
구 분 종 류
연결상품(5종) 거치식예금 일반정기예탁금, 복리식정기예탁금
적립식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물레방아 적금), 자유로부금
우대금리 0.5% 이내에서 개별 농협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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